보 안 규 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3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상공부 보안업무 취급요령(상공부 훈령 제101호), 국방부 훈령 제291호,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 제154조에 의거 회사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종사하는 임원 및 사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3 조【보안책임】 산업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 또는 자재를 직접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자와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제 2 장 보안관리체계(제4조~제17조) 제 4 조【보안업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자체보안 업무계획의 수립, 통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업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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