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요 령 1. ④란의 업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의 소분류에 따라 기입합니다. 2.⑥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기입하고, ⑦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기입하며, ⑧란은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기입하고, ⑨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기입합니다. 3.⑩란은 법인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기입하고, 괄호안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재하며, ⑪란은 양수 주식수를 기입하고, ⑫란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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