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부소) 본회의 사무소는 도 지역 관내에 둔다. 제3조(법인) 본회 정관에서 지역이라 함은 동(번가)에 위치한 모든 건물 및 상가를 지칭한다.
제4조(목적) 도의 중심부인 를 국제 수준화하고 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상거래 질서확립 및 경영자 전체의 우의를 돈독케 함으로써 명랑하고 쾌적한 쇼핑가를 육성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 도.
시 당국에 대한 시범상가 시책달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② 상가의 국제 수준화 ③ 상가의 번영과 상권보호 ④ 상가내의 거래질서 확립 ⑤ 경영지도 및 종업원 교육을 위한 연수회, 강연, 시찰 등 개최 ⑥ 지역사회 및 상가발전을 위한 사업 ⑦ 번영회 및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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