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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규정

 당직근무 규정

당직근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리기구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직원의 범위] ①당직원은 남자직원이 담당한다. ②당직근무는 총무부장이 명한다.

제3조 [당직원의 복무시간] 당직원의 복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일 직 : 시업시작으로부터 종업시각까지 ②숙 직 : 종업시각부터 다음날 시업시각까지 제4조 [당직의 통지] ①당직통지는 당직명령부에 의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 명령은 일숙직의 구분없이 윤번제로 한다. 다만, 일직만을 계속 2회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숙직으로 명할 수 있다.

제5조 [대 직]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그날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직원으로 대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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