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의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기본급×12+정기상여금×?) 2.
연봉외 급여(특별상여금, 연월차수당, ……) 제5조【지불방법】 급여는 직접 본인에게 현금이나 또는 은행예금구좌로 매월 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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