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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관리 규정

 예금관리 규정

제 2 조【예금계정의 정의】 예금계정이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예금 계정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계정을 말한다. 1. 당좌예금 2.

제예금 3. 장기성 예금 4.

특정예금 5. 기타예금 제 3 조【계좌의 관리】 ① 모든 예금 계정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할 경우는 신청서〔별첨 1〕을 작성하여 부서장까지 결재를 얻은 후에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예금의 신규 가입, 중도 해약 및 연장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규예금가입 및 연장은 기간이 영업일일 경우에는 부서장, 2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중역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 4 조【사용인감의 관리】 ① 모든 예금의 계좌 신설, 폐지, 운용 등에 사용하는 인감은 회사에서 거래은행에 등록한 인감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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