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원의 선출】 이회의 각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회 장 :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간 사 : 회원의 투표로 각 사업부 1명을 선출한다. ③ 총 무 : 회장이 지명을 하여 선출한다. 제7조【임 기】 ① 회장은 1년을 임기로 하고 장기유고시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시는 간사회에서 선출한 후임 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한다. ② 간사 : 1년으로 하고 총회 개최시 선출한다. ③ 총무 : 1년으로 하고 장기유고시 또는 퇴직시는 회장이 재임명한다.
제8조【총 회】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 시무식에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사회 :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임원단의 재청으로 개최한다. 또한, 모든 결정사항은 임원단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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