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동법 제188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포함)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포함)가 주주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다....
주주 현황표 양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동법 제188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포함)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포함)가 주주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다....
주주 현황표 양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주주 현황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