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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거축 정비 사업조합 표준정관(18페이지)

 주택 재거축 정비 사업조합 표준정관(18페이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은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 외 필지(상의 아파트 단지)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