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갑의 전속하청공장이 되고, 갑이 지시하는 금속부품의 가공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을이 가공하는 금속의 종류, 수량, 방법, 형, 납입 월일 등은 그때마다 갑이 도급주문서 OO에 지시하고, 그 재료는 갑이 운반 지급하며 제품은 을이 운반하여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가공임금의 지급은, 매월 일까지 검사를 종료한 납입품에 맞추어 미리 양자간에 협정한 가격에 따라 산출하고, 다음 달 일 갑의 사무소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타사의 하청, 가공 등은 일체 수주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을은 전조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매월 가공임금 지급 시 그 수취액의 100분의 1을 갑에게 적립시키기로 한다. 제6조 을이 만일 전속계약에 위반하.....
원문 링크 : 전속 도급 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