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수권주식의 총수】 1. 본 회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수권된 주식의 총수는 OO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2.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OO주로 한다. 3. 본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은 보통주 한 종류로 한다. 4.
인수된 주식에 대한 납입은 현금 또는 현물에 의한다. 제6조 【주 권】 주권은 기명식으로 하고, 일주권, 십주권, 일백주권, 일천주권 및 주주가 서면으로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주식수의 주권으로 발행된다.
제7조 【명의개서 및 질권 등록】 주식의 양도 또는 기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또는 질권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주는 관련주권과 본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 회사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주권의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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