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제안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권리를 말한다. 4.
"채택"이라 함은 회사에서 제안으로 채택할 가치가 있어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불채택"이라 함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실용제안"이라 함은 제도개선 및 공법개선 등으로 현저한 업무개선효과가 기대되는 제안으로서 실시를 의무화한 제안을 말한다. 6.
"아이디어 제안"이라 함은 창의적인 발상에 의한 간단한 문제점의 개선, 편의.....
원문 링크 : 제안제도 규정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