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약정】 1.(계좌의 조정) 채권자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금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와 사전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연체료 등과 채권자가 부담할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는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채권자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4.(계산승인) 채권자가 계좌에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공사에 그 구체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경.....
원문 링크 : 계좌입금거래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