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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관련조항

 근로기준법령상관련조항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第2條(勤勞條件의 기준) 이 法에서 정하는 勤勞條件은 最低基準이므로 勤勞關係當事者는 이 기준을 이유로 勤勞條件을 低下시킬 수 없다. 第13條(法令要旨등의 게시) ①使用者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의 요지와 就業規則을 常時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第21條(短時間勤勞者의 定義) 이 法에서 “短時間勤勞者”라 함은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당해 事業場의 同種 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에 비하여 짧은 勤勞者를 말한다. 第24條(勤勞條件의 명시) 使用者는 勤勞契約 체결시에 勤勞者에 대하여 賃金, 勤勞時間 기타의 勤勞條件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賃金의 構成項目, 計算方法 및 支拂方法에 관한 사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