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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협약서 양식

 기본 협약서 양식

기 본 협 약 서 제1조(전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기술단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한국항만기술단(이하 “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회사의 발전과 노동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기본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근로조건, 조합활동권리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제4조(전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