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핀 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gabimedia, 출처 Unsplash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 접수 담당)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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