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신청기간 : 접수기간별 상이 2.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1),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1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3.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e든든 웹싸이트,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등) 방문신청 4.접수기간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5.지원형태: 현금 6.알림내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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