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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란? 공유, 합유, 총유 정리

 공동소유란? 공유, 합유, 총유 정리

우리나라 민법상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법과 공동소유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소유란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로 소유하는 것을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 의미 (인적 결합형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다수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 형태 여러 사람이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조합체로 소유하는 형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성질 소유권의 양적 분할 민법상 전형계약 중 조합 법인 아닌 사단 지분 공유지분 합유 지분 없음 지분의 처분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처분가능 (자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음 목적물의 처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 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