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자로 #희망퇴직 되었다. 네이버 검색에 문의 해 보니...
세무사 답변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전 직장이기에 #연말정산 요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전화를 해보니...
가급적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해달라고 권장을 한다니... 내가 안까먹고 잘 할 수 있을까?
두렵~ 고민하고 있다. 회사를 안다니니 이런 것도 고민이구나 싶어...
공부를 해보기로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원천징수 개요 사실 회사 다니는 동안 1월 말~ 2월 초 정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언제나 약간의 용돈 벌이하듯 챙기고는 했는데... 1년 농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챙겨며 살았던 것 같다.
나의 노하우를 여기에다가 쏟아보자.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가장 기본이 되는 국세청 홈페이지는 미리 연말정산 전 공부해 두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지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
#
13월의월급
#
연봉협상
#
원천징수의무자가
#
월세금
#
의료비공제
#
인적공제
#
종합소득세신고
#
종합소득에
#
주민세
#
직장인연말정산
#
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금액
#
환급금
#
연말정산세금환금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서비스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국세청
#
근로소득세
#
기부금
#
산출세액
#
세금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연금공제
#
연말정산
#
희망퇴직
원문 링크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