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앞으로 10일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번년도 12월 10일은 토요일이라,, 12일까지 내면되긴 하지만 저는 재무팀과의 신뢰도를 위해, 그리고 빨리 쳐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최소 -2일 전에는 모든걸 마쳐두는 편입니다.
여튼 이런 원천징수가 무엇이냐부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aka.
납부지연 가산세] 1) 기한 내 원천세 수정 신고 가산세 물론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 (다음 달 10일) 내에 수정신고를 하셔야한다면 그냥 하시면됩니다.
이거는 제가 국세청홈택스에 전화해서 물어본건데, 기한 내 수정신고는 뭐 따로 신고취소 필요없이 기간 내에 가장 최근 올라온 신고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회계프로그램, 정기신고 탭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기한 안에 수정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기한 이후 원천세 수정 신고 가산세 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셔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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