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또 하나의 개정이 있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사산휴가 급여) 와 배우자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사산휴가 급여) ⅱ. 배우자출산전후휴가 급여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사산휴가 급여) 고용보험법 제 7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1조 제1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금액 200만원 210만원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 초과시 : 63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일할계산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40만원 4) 3번과 같은 케이스지만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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