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2년 귀속분을 신고합니다! ** 본 포스팅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만약 자세한 장애인고용의무제도와 의무고용률 등을 찾고 계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십쇼!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 -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 중.
미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미납 납부 금액의 10% 가산금 부과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대상 2023년도 신고 : 2023년 1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분) 즉,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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