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총정리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이러한 필요경비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기때문에 법정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연봉-비과세 근로소득)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 - 1억원) × 2% * 공제금액 한도 2,000만원 * 모바일용 * 근로소득공제 주의사항 * 1) 두 곳 이상에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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