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급여부터 바로 적용해야하는 건강보험요율 인상 공지문입니다. 참고하셔서, 안내하실때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1월부터 보험료가 오르기때문에 1월 급여부터 반영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직전 (2022년) 6.99% 인상 (2023년) 7.09%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7.09(100) 3.545(50) 3.545(50) - 공 무 원 7.09(100) 3.545(50) - 3.545(50) 사립학교교원 7.09(100) 3.545(50) 2.127(30) 1.418(20) * 단위는 % 입니다.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 소득-2천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ⅱ.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직전 (2022년) 205.3원 인...
#
건강보험인상
#
지역가입자부과점수금액
#
지역가입자부과점수
#
지역가입자보험료계산
#
장기요양보험인상
#
장기요양보험산출방식
#
장기요양보험산정방식
#
소득월액보험료
#
건보인상
#
건보료인상률
#
건보료인상
#
건강보험인상률
#
지역가입자인상
원문 링크 :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안내 공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