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분 2023 진행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실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누구는 환급, 누구는 징수로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세금이냐로 아주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ㅋㅋㅋ 후..
세금안내고 싶긴하지만 내야하니까 기쁜마음으로 내고... 너무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되신다면 분납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징수 및 환급 [차감징수세액 부분] + : 징수 - : 환급 연말정산 분할납부(분납) 조건 국세청 추가납부세액 (징수) 이 10만원 이상일때 분납은 최대 3개월까지만 기간지정 불가능 (2월,3월,4월 까지만) 3개월간의 납입 금액 비율은 근로자가 선택 가능 ex) 100만원 뱉어내야하는 B씨 징수세액 10만원 이상이라 분납 가능 최대 3개월로 나누어서 30%, 30%, 40% 결론 : 2월에 30% 떼고, 3월에 30% 떼고, 4월에 40%로 완납! ex) 15만원 뱉어내야하는 C씨 징수세액 15만원 이상이라 분납 가능 최대 3개월로 나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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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3 연말정산 분납 조건 ,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