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 수고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네요 ㅋㅋㅋㅋ 2023년 하반기 (7월~12월)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4.01.31. (수)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업무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가산세와 다르게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일할 계산이 되지 않아 그나마?
가산세가 적은 편이긴합니다만 그래도 안내는게 제일 좋겠죠? *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과소제출 금액 x 0.25% ex1.
하반기 총 지급액이 100만원인데, 30만원만 신고함 → 70만원 x 0.25% ex2. 하반기 총 지급액이 100만원인데, 신고를 아예 안해버림 → 100만원 x 0.25% 가산세가 50% 경감되는 기한도 있습니다. 4월 말일까지 인지하시고 신고하시면 50% 가산세 경감입니다.
홈택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