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이어서, 고용/산재보험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거까지 하시면 그래도 엄청 바쁜 시기가 얼추 끝나니까 조금만 힘을 냅시다 ㅠㅠ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 2023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보수총액 신고 →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퇴직정산자 제외) →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어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해서 신고해야함. → 보수가 변하지 않아도 무조건 신고해야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 및 신고 대상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있는 기간을 주긴하지만 이것도 미루지말고 할때 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고용산재토탈을 통한 Easy-Quick 전자신고? 뭐 이런 이벤트가 있네요 ㅋㅋ 커피 기프티콘 1만원 상당 준다니까 하실분은 하십쇼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간 : 매년 3월 15일까지 (단, 건설,벌목업은 '24년 4월 1일(월)까지 보험료 신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