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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정리 (공휴일 근무시 급여, 근로자의 날 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정리 (공휴일 근무시 급여, 근로자의 날 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3/1절이 있어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급여가 산정될까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내일 월요일인데,, 다들 힘내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VS 근로자 시작하기 앞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닌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점을 짚고 갑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그냥 일반 근로자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 구분 내용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 / h 근로시간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합의를 통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 가능 휴식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 30분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 1시간 이상 근로 제공 중지, 사용자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 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가능.

업무 대기시간, 작업 준비 시간은 휴게시간 x * 일시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ex.

시간마다 10분씩 여러 번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