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거 같습니다。 비혼 출산도 늘어나고 있고、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좋은 규제라고 생각하고、여러 부작용들이 속속 나오고있네요 ㅋㅋㅋ 여튼、 그건 그거고 사실혼 관계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곘습니다。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x)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 용어 자체가 “배우자” 라고 되어있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ㅋㅋ 결론 : 가능 1)사실혼관계의 배우자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가능 그...
원문 링크 : 사실혼관계(혼인신고x)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