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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계산 방법 (휴일근무수당,시급제,월급제)

 현충일,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계산 방법 (휴일근무수당,시급제,월급제)

급여기간에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더 정리해봅시다. 뭐, 현충일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공휴일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6월 6일 현충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6월 6일 현충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입니다.

이러한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현충일이 있을지 한번 더 크로스 체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달 급여 (6월) 산정하실 때, 현충일은 유급휴일로 보장 되어야하고 만약 이날 근로를 한 근로자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충일 (공휴일) 유급휴일 대상자 안타깝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현충일 (공휴일) 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적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초단기근로자 제외 그 밖에, 아래의 해당하는 사업에 근로중이라면 제외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즉, 15시간 미만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