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대한민국의 국운이 저물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 출산율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때문에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인사담당자들이 체크해봐야하 할 것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는 급여가 확대 지급됩니다. 이러한 내용 어차피 문의가 들어오면 알려줘야하는 숙명을 타고났으니 이번기회에 공부해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급여 지급 대상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대상 1) 사업주로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X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대상 1) 자녀 연령 : 8세 이하 (초2)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시 2)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