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연차대체제도/보상휴가제/휴일대체 (공휴일,휴일근로 등)

 연차대체제도/보상휴가제/휴일대체 (공휴일,휴일근로 등)

이번 10월도 빨간날이 많습니다 이러한 빨간날이 많은 시즌에 항상 헷갈리고 궁금해지는 연차대체제도, 보상휴가제, 휴일 대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차 대체 제도 근거 :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 대체 제도, 유급휴가 대체로도 불립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중에 특정일을 휴무로 하고, 그 휴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가산 없음.)

다만, 특정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해야합니다. 관공서공휴일, 법정휴일, 휴가일에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연차 대체 제도 사용방법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必 서면합의 시 기재해야하는 사항들 1) 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날을 특정필요 2) 유효기간 : 통상 1년 (자동 갱신 가능) 3) 시행일 <연차 대체 제도 주의 사항> 단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 대체 제도 사용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X) 불가능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해 연차 대체 제도를 취업규칙에 적시하여도, 근로자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