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국세청 입장에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과다공제를 신청할 경우 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해당되면 인사담당자보다 근로자가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니까, 반드시 한번씩 숙지하시고 공제신청서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2024년 귀속) 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주의사항을 자꾸 인지시키고 있고 또한 주의사항에 대한 팝업 노출 빈도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다공제가 발생한다? 그럼 진짜 봐주지 않고 징수 때려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년도는 확실히 점검할 것들 점검하고 넘어가시면서 모두들 환급받는 한 해가 되셨음 좋겠습니다. 주요 과다공제 사례 (국세청)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과다공제 사례는 4개입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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