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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할인 제도' 근로소득 과세

 '임직원 할인 제도' 근로소득 과세

임직원할인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또 락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복리후생제도이자 대표격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각 그룹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그룹사 상품 구입 또는 예약 등에 할인 혜택을 주어 소속감 고취, 실질적 혜택 등을 주는데..

이걸 이제 과세를 한다고? ㅋㅋㅋㅋ 임직원 할인 혜택이 없는 회사도 분명 있을거고, 할인 혜택이 적은 회사, 할인 혜택이 정말 많은 회사 각양각색이겠지만 소수가 받는 혜택은 없어져도, 또 과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재직 중인 회사도 할인 혜택이 있으나, 없다고 생각하고 다닐 정도로 혜택 자체가 미비하지만 그렇다고 과세가 꼬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소수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움직이기는 귀찮으니 "다 같이 혜택을 받지않거나 혜택을 받는 소수는 때리자!"

라고 생각한다면 조용히 그냥 제 블로그를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적인 소리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