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중순 경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단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임금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인 고정성을 제외한 판결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재계는 혼선이 많은 것 같고 우리 같은 실무자들은 무얼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기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변경)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제외) 적용 판결 선고일 ('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단, 현재 소송 중인 건이 있다면 그 건들은 소급효 적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그래,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항목이 빠졌다는 판결인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 무엇을 판결한거고 이걸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자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규정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
원문 링크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속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