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과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앞으로 근로기준법 연차제도가 크게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관련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근속해야 연차 15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근무만 해도 연차 15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취득 요건 자체를 '재직 1년 이상' 에서 '6개월 이상' 으로 완화할 계획) 이건 단순한 기업 복지가 아니라 법 개정안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라,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소식입니다.
다만, 현재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함 ㅋㅋㅋㅋ) 손발이 너무 안맞네요...
그래도, 2027년까지 개편하고자한다니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연차 소멸 시효를 최대 3년까지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에 맞춰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혜택은 중요하지만, 기업 운영과 균형을 이루는 게 건강한 노사 관계를 만드는 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