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모두 끝이나고 누구는 징수, 누구는 환급을 받는 13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인사실무자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읍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보너스) 이번 포스팅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목차] 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ⅲ. 퇴직소득/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퇴직소득/의료비] 정기제출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2월 1일 ~ 3월 10일 근로소득, 퇴직소득, 의료비,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을 해주셔야합니다. 3월 10일까지 안한다면,, 국세청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하지만, 제출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되면 가산세율은 1% 0.5%가 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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