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쯤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메일이 한통옵니다. 22년도 귀속된 지금껏 낸 보험료와 실제 연말정산분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도 역시 10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었네요!
원래는 건강보험 분할납부는 1회 ~ 5회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아직 코로나 19 aka 우한폐렴이 "심각" 단계이며, 최근 물가상승 등을 근거로 국민부담 완화차원에서 10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적용 월 2023년 4월 대상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한, 또는 10회 분할고지 적용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할납부 횟수 변경 또는 일시납을 희망하신다면 분납 변경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목차 ⅰ.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개인별 확인방법 ⅱ.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변경 또는 일시납 신청법 [실무자용] ⅰ.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개인별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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