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수령 방법 및 실무자 프로세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수령 방법 및 실무자 프로세스

대부분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DB형을 많이 쓰셔서 DC형은 조금 낯설었읍니다.. 여튼 본 포스팅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DB나 DC나 둘 다 IRP 계좌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 Defined Conrtibution)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사용자(회사)가 납입해야할 부담금' 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측(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측은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계속 운용하기때문에 당연히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실력? ㅋㅋㅋㅋ 성과등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 참고로 근로가 본인이 회사분 말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900만원/年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일시금 수령방법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보다 일시금으로 한...

# DC형 # 퇴직연금DC형수령방법 # 퇴직연금DC형수령 # 퇴직연금DC형IRP # 퇴직연금DC형 # 퇴직연금DC수령 # 퇴직연금dc # 퇴직금확정기여 # 퇴직금DC형수령방법 # 퇴직금DC수령 # 퇴직금dc # IRP해지 # IRP개설 # IRP가입 # DC형IRP # 퇴직연금확정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