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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차사용촉진제도 방법 및 대상, 기한, 1년 미만자, 주의사항,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등

 1차 연차사용촉진제도 방법 및 대상, 기한, 1년 미만자, 주의사항,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등

우리 근로소득세 세상에 살고있는 대다수 여러분들의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1 ~ 12/31 간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을겁니다 ㅋㅋ 이러한 회사에서의 인사담당자께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셔야 할텐데요, (의무는 아님) 연차사용을 활성화 시켜서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사용치 못하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시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사용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악덕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절차적인 요건을 반드시 지켜주셔야합니다. 이 연차 사용촉진제도 내용이랑 제도 활용법, 대상 및 기한, 그리고 1년 미만자에 대한 사항, 주의사항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읍니다.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서식 필요하신분은 아래 읽어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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