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을 통해서 구직급여 (aka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주의사항 본 구직급여(실업급여) 계산법은 금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본 계산법으로 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미리 계산이 불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필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원격지 발령 또는 출퇴근시간 곤란 등의 조건은 왕복 3시간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모의 계산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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