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7~18일경이 되면 건강보험료 개인별 고지내역을 출력할 수 가 있습니다. 그전에 퇴사자에 대한 상실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가 되었다면 송신되는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토대로 급여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뭔가 틀리거나 17~18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의 경우는 기다리기도 답답하고 언제될지도 몰라가지고 상당히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FAX를 이용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신고 다음달 초나 되어야 정산보험료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이미 나갔고 퇴사는 했고 건강보험료 덜 공제했고 이런상황을 막기위해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중, 퇴사자 퇴직정산보험료, 연말정산보험료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려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알맞은 금액을 공제하셔서 일을 두번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사자 건강보험 퇴직정산보험료 미리 계산하는 방법 [산출내역 고지 전 계산방법]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후에 사업장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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