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빠르면 어제,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담당자 분들이 받게 되실 공문입니다 ㅋㅋ 월평균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우리 HR 담당자들이 해야겠죠..?
여튼, 상시근로자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이러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e-신고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하는 방법과 수정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읍니다. <참고 : 2023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방법> 2023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방법, 상시근로자수, 계산기 등 **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2년 귀속분을 신고합니다!
** 본 포스팅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포... blog.naver.com 기한 : 2023년 7월 31일까지 미제출시 : 과태료 *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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