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되는 거 아시죠??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 평균한 값을 기반으로 변동하는데 올해 초 국민연금 말이 참 많았다가 지금은 또 잠잠해진 모습을 보니 조금은 씁슬합니다 ㅋㅋ 여튼, 올해에도 역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변경되었으니 급여 또는 4대보험 업무를 수행하실 때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카즈아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간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상한액 5,530,000 원 5,900,000 원 하한액 350,000 원 370,000 원 7월 급여, 4대보험 업무 수행시 상한액 590만원, 하한액 37만원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위 표와 같이, 2023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하한액익 370,000원으로, 소득월액이 5,53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됩니...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하한 # 국민연금상한액 # 국민연금상한 # 국민연금상하한액 # 국민연금상하한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조정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인상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신고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상한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상하한 # 국민연금하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