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사시에 한달 전 회사로 통보를 해야한다는 의무에 대해서 한번 민법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하는 페페일 뿐이지만 요새 지인들에게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이직에 성공하였는데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해야하느냐 입사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둬야하는데 한달 전 통보해야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ㅋㅋㅋ 사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왠만하면 한달 전에 통보를 해라 라고 대답하긴합니다. 근데 계속 답변해주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을거 같고 민법이랑 근로기준법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해서 한번 찾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여튼, 퇴사 축하드리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시는 분이라면 더욱 축하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인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는 최악의 비매너 퇴사유형 1위에 빛납니다 ㅋㅋ 포스팅 결론이 어찌됐던 좋게좋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ㅋㅋㅋㅋ 퇴사 한달 전 통보 의무 법률 해석해보기 요새 챗gpt로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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