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항목의 수당이 있습니다. 각 수당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 평균임금에 포함 등이 갈리기 때문에 확실히 기준을 익히시는게 업무하시는데 편합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어떤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읍니다. 통상임금 의미 우리는 법돌이 문돌이 HR이기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행동해야합니다 ㅋㅋ 통상임금 역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잘안보이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합니다.
임금의 명칭, 지급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않습니다! 여기서의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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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