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무법인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큰 회사라고 알고 있었던..
위X아 역시 임금체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이 있는경우에 해결 방안과 지연이자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읍니다.
임금체불 (금품청산 의무 미이행)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 미지급된 금품은 모두 청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14일은 영업일 기준이 아닌 그냥 그대로 14일입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6조 즉,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하여야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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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금체불 발생 시 해결방법, 지연이자, 노동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