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 해당 월은 대부분 일할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을겁니다! 오늘은 이 중도퇴사 (중간퇴사자) 경우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노동부 법령 및 해석을 기반으로 4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4가지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퇴직 월 임금을 산정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4가지 방법 모두 금액의 큰 차이가 없고 불합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여튼, 이러한 중도 퇴사에 대한 일할 계산 방법 (즉, 월 도중 퇴직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법) 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포스팅합니다. 근거 :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 1455-24422 (1981.08.11) 근로기준 68207-690 (1999.03.24)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07.11) 중도 퇴사자 일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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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도 퇴사자 일할계산 4가지 방법 (노동부 행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