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퇴직 시즌인지.. 퇴사일에 대한 개인적인 문의가 상당히 좀 있네요 ㅋㅋ 금요일의 퇴사자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주휴수당을 받는 퇴사자의 예시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주휴수당 요건은 무엇인지 한번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참고 관련 법률 및 자료>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주휴수당 정의 및 발생요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태동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은 1주간 열심히 소정근로일 개근을 한 사람에게 주고 이때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칭합니다. * 정확히는 법령에 주휴수당 이라고 명시되어있진 않아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이 행정해석 변경됨에 따라 살짝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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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금요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여부, 예시,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