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가 간간히 저희 회사도 나오고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문점이 든 점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동일한가" 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육아휴직 또는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있고 취업을 다시 하신다고 해도 단시간 근무자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일 4시간 또는 1일 6시간 등) 이에,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ⅰ.
단시간 근로자 개념 ⅱ.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법 번외. 5인 미만 사업장, 15시간 미만 근로자 ⅰ.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2조 9항 법조항으로만 해석해보면, 대부분의 회사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럼, 8시간 미만인 분들은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